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건강뉴스2019. 9. 26. 10:28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11월부터)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0월부터)
-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 적용(2020.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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