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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체중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의 병원 외래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신생아를 말한다.

전체 신생아 수는 저출산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거의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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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