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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의료급여법」개정(‘16.2.3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 포함)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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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